/사진=진에어 제공
오는 30일 예정된 진에어의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언론사를 배제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회사가 여론전을 펼칠 기회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3일 공개청문회를 요청했다.
진에어는 설립 당시 미국국적자인 조현민(조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는 이와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까지 3회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 25일 저녁 회사의 면허취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너의 문제일 뿐 관계 없는 1900여명 직원이 실업자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