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설립 당시 미국국적자인 조현민(조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는 이와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까지 3회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 25일 저녁 회사의 면허취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너의 문제일 뿐 관계 없는 1900여명 직원이 실업자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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