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마지막 공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지난 3월5일 방송 폭로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김씨의 심리상태와 증언 신빙성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뤄진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순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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