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을 때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인은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뢰관계자 동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5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로 고령자 등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 능력이 미약해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다. 신뢰관계자에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신뢰관계자 동석을 희망하는 자는 금감원 문답조사 전날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석자 수는 원칙적으로 1명으로 제한한다. 신뢰관계자 인적사항과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시 불안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 공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