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입대상을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했는데,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직전 3개 연도까지 늘린 것이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계좌다. 올해 연말까지던 ISA의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지금 파생상품 시장의 77%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비중이 78% 정도로 1%포인트 증가한다"면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은 일부 삭제하거나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예를 들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법인이 기재부의 허가로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해당 면제 요건을 삭제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만 거래세를 면제했지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이밖에도 정부는 ▲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등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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