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두달 동안 적발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가 4500여건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실시 중인 ‘100일 집중 점검 중간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방통위의 100일 집중 점검 기간은 지난 5월29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다.

방통위가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PC 및 모바일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체조치하고 유통사례가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정보 인식과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등록취소 요청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아이디 2848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해당 영상물 내 불법광고된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번호정지와 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를 비롯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