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5월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난민수용 반대' 청원에 정부가 "재검토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지난 5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불과 5일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요건(한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다. 이 글은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1일 오전 11시 50분 시작된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청원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비서관은 "난민법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며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71만4875명이 청원에 참여해주었다"고 청원을 소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과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 무사증제도와 관련해선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돼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