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총900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3533건(39%)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구조·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정부정책 및 일조량이 가장 많은지역 여건 상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아닌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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