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조건을 변경했다. 또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피해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추가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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