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소비자·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사과 1년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조건을 변경했다. 또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피해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추가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