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불법 입국했던 30대 남성이 판문점을 통해 인계됐다.
통일부는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인 30대 남성 서모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날(6일) 오전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오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이 국민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한 뒤 이날 판문점에서 서씨를 인계받았다.
서씨는 지난달 22일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입북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한 뒤 이날 판문점에서 서씨를 인계받았다.
서씨는 지난달 22일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입북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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