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시민단체·약학회·의학회·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꾸려 상비약 품목조정을 추진해왔다.
심의위는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상비약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이날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한약사회 측의 거센 반발로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제산제(위산 억제 위장약)·지사제(설사 완화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선 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상비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타이레놀정 500㎎·타이레놀정 160㎎·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2종(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 4종(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 2종(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등 총 13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심의위는 5차 회의를 열고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갤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추가하는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약사회 측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차 회의도 결론이 유보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선 약사회서 부작용이 높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타이레놀 500㎎ 상비약 제외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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