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에 인사청탁 명목으로 22억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비망록이 공개된 것과 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술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08년 1월~5월 사이 작성한 41장 분량의 비망록 사본이 재판에서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찍이 비즈니스맨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던 MB였으니 이 전 회장으로서는 '기브'에 대한 '테이크'가 없는 상황에 MB에 대한 배신감, 증오감, MB와 인연을 끊겠다는 다짐 등이 빼곡히 비망록을 채운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받은 뇌물이 모두 얼마나 될 것이며, 뇌물로 소위 '배지'를 달게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라며 "실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금권비리, 박근혜 정부의 온갖 권력농단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도 같이 피로함을 가중시킨다"며 "9년간의 적폐를 1~2년 만에 어찌 해소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께서도 결코 지치지 않고 적폐 청산의 마지막 그날까지 힘을 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의 사본을 공개했다. 총 41장 분량의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고 금품 등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2011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의 사본을 공개했다. 총 41장 분량의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고 금품 등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2011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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