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리치글로리호·샤이닝리치호·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 선박들에 대한 안보리 제재 리스트 등재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나머지 3척의 선박은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전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결의 위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선 ‘입항 금지가 아니라 해당 선박을 억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해당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위 결정이 나오면 추가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은 정보사항에 대해 대외 공개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관세청이 발표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를 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한 번역작업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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