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준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으로 7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유형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4가구 중 3가구는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음측정기관과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직접충격 및 공기전달 등 세부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분쟁 해결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