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동차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자도제조물 결함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고 그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징벌적 배상책임의 대상을 확대하고 책임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피해를 포함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자동차 리콜 기준 개정 법안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시행에 대한 기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동일연도·동일차종·동일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로 구체화했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개정된 조항에 해당되면 자동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 의원은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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