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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0일 오전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에 파견된 바 있는 최모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은 2017년 2월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심의관이 문건 유출 등을 우려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상임위원와 최 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자료, 최 판사가 사용해온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압수수색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