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두환씨 측은 내일 열리는 재판 불출석을 알리며 "건강 악화로 가족회의 결과 재판 불출석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재판은 27일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재판 하루 전날 불출석을 결정했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열리는 재판은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다. 공판기일은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인 만큼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한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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