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는 지난주 발생한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청구 유예된다. 연체 중인 건은 최대 6개월간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또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11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의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행정관층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