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 경영 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지난 2월 열린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뇌물수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구형의견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0월 초쯤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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