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인 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다.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이 달라 4개월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카드사용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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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율, 신용카드의 두배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며 공제한도는 통합 300만원이다. 다만 연간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보자. A씨와 B씨는 모두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다. A씨는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B씨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A씨의 소득공제 대상은 2000만원 가운데 연소득의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한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12만원이다. 반면 B씨의 경우 750만원의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225만원이다.

A씨와 B씨가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소득세율(연소득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시 24%)이 적용된 27만원(112만원의 24%), 54만원(225만원의 24%)이다.

◆‘황금비율 25%’ 확인하기


그렇다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다. B씨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건 소득공제 기준인 연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소비했기 때문이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 이하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즉 B씨가 1250만원(5000만원의 25%)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연소득의 25%인 ‘카드 황금비율’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연소득 25% 이상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만약 올해 말까지 그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낫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다.

카드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유의할 점은 ‘연봉’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공제된다는 점이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반면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연봉 이외의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다. 연봉이 3000만원이더라도 소득은 3500만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은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파악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게 좋다. 기존 30%였던 공제율이 올해에 한해 40%가 적용된다. 또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외에 KTX와 고속버스 승차권도 공제 대상이지만 택시, 항공요금은 아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 백화점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도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 7월 이후 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카드 공제한도(300만원)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주어지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