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급등한 대구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고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해 일부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부산은 실망한 기색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7.2%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구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과 대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아파트 1순위청약 자격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부산은 2016~2017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해운대·수영·남·동래·연제·부산진구·기장군 7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년 집값은 해운대구가 3.51% 떨어지며 크게 하락하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기장군도 2.06% 하락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7개 지역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나머지 6개구는 상호 간 시장영향이 크고 우수입지의 대규모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청약이 잇따르는데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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