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DB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에 최종판단은 대법원이 내린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상고포기가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심이 선고될 당시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