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고자 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1심 당시 두가지가 문제로 지적됐다"며 "첫번째는 재판부가 대선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점이며 두번째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저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관련해선 "이번에 발의하는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며 "안희정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면 이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추행죄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했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는 예상 질문과 관련해선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돼야 한다"며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법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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