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밤 10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건은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이다.
먼저 미국 측의 관심분야였던 자동차와 관련해선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 10년차 철폐에서 추가 20년 연장해 204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채운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관심분야인 ISDS는 소송 남용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SDS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해 소송 남용 방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3일부터 10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양측 간 서명 교환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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