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롯데칠성음료,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권고·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호에이엘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26억7400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이 회사와 전 대표 1명, 전 담당임원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대호에이엘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이날 오후 2시49분부터 오늘(6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게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과징금 10억54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