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최초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최초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