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 6명에게는 500만원, 장려 7명에게는 200만원을 포상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했다. FX마진거래와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동기(75건)대비 7.4%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제보자에게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지급된 포상금은 1억8500만원이다.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포상한다. 가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혐의자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 등이다. 금감원 내·외부 심사위원들은 제보를 엄정하게 심사하는 데 신고내용의 중요도와 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이후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200만~2000만원 차등 지급한다. 지난 7월부터는 포상금 규모를 확대해 다수 범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피해자수와 피해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