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영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그중 쟁점은 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보인다. 과거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물론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 같은 의혹이 청와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에 어긋난다고 보고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실력 검증 위주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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