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7000만원과 함께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5·18 기념재단 등 5월단체가 전 전 대통령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인쇄·발행·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며 "전씨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5·18을 왜곡 폄훼한 전두환 회고록의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2017년 6월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후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씨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두차례에 나눠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소송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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