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명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겠다고 답했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해 체류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난민과 다르게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출입국청은 밝혔다.
한편 제주출입국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1차 심사한 결과 440명의 면접을 마쳤다. 출입국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