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올 초부터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면서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차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의무장착 예외대상을 크게 줄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9월1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차종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 약 16만대가 포함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정부는 명칭만 ‘차로이탈경고장치’로 쓸 뿐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이상의 장치를 뜻한다.
게다가 아무 장치에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현재 적합제품으로 인증받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건 총 11종이다. 해당 장치들은 제품에 따라 차로이탈을 알려주거나 앞차나 보행자와의 충돌도 경보한다.
의무장착대상이 된 사업자와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장착비의 80%(국고 40%+지자체보조금 40%)까지 지원해준다.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건 20%.
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에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하며 강경대응했고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ADAS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일부 사업자가 제품의 장착 이후 행정처리가 불편해 보조금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고 특히 위・수탁 계약화물차는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제 때 장착하기가 어려워서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주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장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장착한 운전자는 큰 효과를 본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장착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장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무조건 싼 것보다는 제품을 제대로 장착할 수 있는지, 기능이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드라이버들 사이에서 장착효과가 입소문을 타는 중인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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