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전부터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지난 6월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제기한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이번에 검찰이 조 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모친인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2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장과 제출자료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 및 62명의 친족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양호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성실히 임했다"
이지완 기자
|ViEW 1,191|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