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귀성길 한 버스 기사가 무면허에 음주상태인 채로 400km 가량을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고속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 A씨(5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전했다. A씨는 400km 가량을 운전하다 버스가 차선을 오가며 비틀거리듯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안에는 승객 20여명이 있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