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시자. /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지사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월18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거절했고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이 역시 문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시킨 것이 전임 도정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