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벤처기업 제외 업종이 추가됐다. 기존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에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된 형태다.
관련 업체는 정부차원의 벤처기업 지원육성 및 우대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투기과열을 비롯해 유사수신·보안·해킹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육성 및 관리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을 제외한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 9종은 벤처기업 확인이 허가됐다.
벤처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빗썸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체가 블록체인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생태계 조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T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업계에 전해지는 충격은 강할 것”이라며 “타당성을 3년 이내 재검토 하는 조항도 추가된 만큼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에 대한 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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