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319호에서 개회된 가운데 유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에 앞서 미소를 머금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진행)한다"며 "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라고 밝혔다.
재송부요청 뒤 국회가 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유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 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다음달 1일 대정부질문과 이후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압박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