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이 오늘(28일) 오전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암수살인'에 등장하는 한 피해자 유족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에 대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화 속 피해자에 대한 묘사가 실제 사건과 매우 흡사해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해당 유족 측 변호인은 앞서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화 제작사 측으로부터 영화화에 대한 어떤 소통도 없었다며 "내용증명이 오고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언론을 상대로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사과인지 모르겠다"고 유족 측의 뜻을 전했다.
또 "유족이 홍보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실제 사건과 동일한 살인장소와 방법, 묘사가 그대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는 일부 각색이 돼서 나오는데 이건 똑같이 나왔고 피해자 살인방법, 피해자 신분이 그대로 나와서 도저히 유족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를 줬다"면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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