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받은 결과 사건발생 초기 알려진 것과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됐다. 삼성전자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이송 후 2시간 만에 숨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망한 A씨의 기록지를 보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지난 4일 오후 2시25분이며 병원으로 이송한 시간은 오후 2시32분부터 37분까지 5분간 이뤄졌다. 이미 출발시 환자상태는 사망으로 표기돼 있어 삼성전자가 밝힌 사망시각인 오후 3시43분과 약 1시간10분의 차이가 발생한다.
김병욱 의원은 “처치기록지를 보면 삼성전자는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후 신고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인 이상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견되면 사업주가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기록지는 법적으로 작성이 필수인 서류이며 응급이송 병원인 동탄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하는 공식 문건이다. 현재 김병욱 의원 측은 관련 기록지 작성자를 삼성자체소방대 1급 응급구조사로 추측하고 있다.
이어 “지금까지 삼성전자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대부분 자체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없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요청하며 삼성전자도 재발방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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