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작업자들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매트리스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대진침대 소비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말했다.


반면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손해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당시 정해진 각종 법령을 준수했다.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이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 1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인 사건도 있어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변론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강씨 등은 지난 7월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