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검찰 수사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것 다시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했고 실제 면세점사업권도 획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전형적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1심 논리를 강화했다. 반면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명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육성을 위한 지원이었고 요청받은 재단 위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최순실)이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앞서 금액의 차이만 있을뿐 같은 사안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을 감안하면 신 회장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진행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영화관 임대 배임액 774억원, 롯데피에스넷 499억원 불법 지원 등에 대한 범죄 혐의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신 회장은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 불투명한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현재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 순환출자 해소 등의 노력을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4년(뇌물죄 4년·횡령배임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에선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롯데가 오너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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