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DB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15년 판결을 예상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스가 MB 것이라는 건 MB 빼놓고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결국 이것이 법적으로 해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지 MB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 쟁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저한테 ‘그거 내가 몰래 만든 거 아니야. 그거 다 정주영 회장이랑 정세영 회장이 그렇게 해서 당신도 그렇게 해서 챙겨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공장도 지어주고 그랬어’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다스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세상을 아직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과 관련, “수치심이 뒤늦게 발동을 한 거다. 현직에 있을 때 수치심을 느꼈어야 했다”며 “재판정에서 일반 잡범들처럼 일일이 추궁을 당하고 증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도 세상을 끝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감옥에 들어가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거기가 기도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데,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며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주무신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걸음도 잘 못 걷고. 그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예상 형량을 묻는 질문에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징역 15년 안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4일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