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적용할 고율관세를 앞서 결정한 것보다 낮춰 산정했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지난 4일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밝혔다.
상무부는 원심에서 포스코 냉연강판에 적용된 관세 59.72%를 4.51%로 대폭 인하했다. 이는 앞선 결정 대비 55.21% 낮아진 것이다. 현대제철은 냉연강판 제품 관세율이 38.22%에서 37.24%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으로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판매량 등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편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내년 4월 이뤄질 최종 판정을 앞두고 미국 상무부 조사에 사측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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