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재판 결과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을 향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8개월, 235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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