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침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증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2893건·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부정수급액은 150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발사례는 카드깡 등 부풀려 결제하기,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 주유소와 공모한 카드깡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분석하고 화물단체·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으로 제도 사각지대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부터 관련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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