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요구는 방심위가 지난 9월 한 달간 욕설, 패륜·혐오표현 등 관련 인터넷 게시글을 중점심의한 결과다. 총 497건을 적발하고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관련 게시물은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워마드 등 일부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됐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도 발견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누리꾼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재미 혹은 조회수 늘리기 위해 패륜·혐오표현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차별 및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상 과도한 언어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