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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장회원권을 관세청이 압류하기 직전 양도한 것으로 확인돼 관세청의 뒷북 압류 추진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체납자의 골프장 이용권과 회원권 보유 건수는 61건이었지만, 압류에 성공한 경우는 27.9%인 17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나머지 44건은 “이용권 유효기간 종료, 압류 전 양도 등의 이유로 압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체납자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제공받는데, 통상 연2회 가량 정기적으로 제공받다 보니 그 사이 유효기간 종료나 양도가 이뤄지면 압류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관세를 체납한 사람이 보유한 동산 뿐 아니라 회원권 등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관세체납자의 재산 보유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파악돼 체납세금 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