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조 회장은 ‘특혜채용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속기소된 인사부장과 같이 공모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동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이면 귀가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김모씨와 이모씨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년간,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1년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1일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한 달간 조사한 결과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지난 6월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와 감찰실 등과 함께 인사담당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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