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거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진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찰'의 방식을 정의했다. 그가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사찰에는 반드시 ▲어떤 핵물질을 사용했으며 어떤 설계의 핵무기와 부품을 실험했는지 등 이곳에서 행해진 모든 실험에 관한 '완전한 신고(full declaration on all tests)' ▲핵실험장 내에서의 시료 채취 등 현장활동 보장 ▲추가 조사를 위한 상시적 재방문 허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완전한 신고’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선 그간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인 ‘현장활동’도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관건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빅딜'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사찰을 감내할지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첨예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자칫 상세한 핵사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을 다시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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