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롯데하이마트가 삼성·LG·대우일렉트로닉스·만도·쿠쿠·쿠첸·동양매직 등 납품업자로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력업체에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 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돼 있다.
롯데하이미트는 지난해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해 왔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 허용된다.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보게 해 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불법 파견이 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백화점·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소속된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에 달하며 종업원 파견 납품업체는 1만1674개로 소속 판매사원 상당수가 인력업체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업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 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까지 있었던 일로 책임자를 내부 징계했고 올해부터는 판촉사원이 타사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과 공지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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