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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인증서류만 갖췄다면 비대면채널에서 손쉽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3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이다.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은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 권고로 온라인 금리의 인하 요구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달 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신용등급 상승, 사내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에 해당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업대출은 재무구조 개선,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주요 특허 취득 등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보다 손쉽게 금리를 낮춰달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