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쯤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늦어져 오전 4시56분쯤 조사실에서 나왔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준비돼있던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와 만남을 갖고 재판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용 소송을 연기 또는 파기하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데 임 전 차장이 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2015년 8월 기획조정실장,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혀왔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하며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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